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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03 종합부동산세란?
  2. 2007/10/01 이명박, 그의 가치관이 궁금하다 (1)

종합부동산세란?

■개  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제 개편을 위해 2005년 1월 5일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7328호)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신설된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가격에 상응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동법 및 시행령은 2005년 12월 31일잘 과제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2005년 1월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전 보유세제(주택과 건물에 과세되던 재산세와 토지에 과세되던 종합토지세)를 통폐합하고, 주택 및 토지의 과다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단계를 이원화 하였다.
 1단계로 과세대상 재산 보유자에게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지방세)를 부과하며, 2단계로는 다수의 부동산 보유자 또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통합되어 거래가 형성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재산가액에 상응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의 평가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시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다. 종합부동산세액은 각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과제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과제표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산출세액=(공시가격 합산금액-과세기준액)X과표 적용비율X세율

 과세 기준금액은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3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제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정기신고 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5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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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그의 가치관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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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운하로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살리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경제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많이 높다.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등
그의 경력과 능력을 믿으니깐. 근데 너무 경제, 경제 한다.
대통령이 뭐 쩐주도 아니고, 회사 회장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되고서 대운하 밖에 이야길 못들었다.

도대체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 철학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명박 후보의 외교정책 철학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명박 후보의 정치정책 철학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명박 후보의 문화정책 철학은 무엇이며,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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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로렌 2007/10/04 07:38 address edit & del reply

    트랙백 감사합니다.!
    이명박은 아마도.. 건설업쪽에서 일한 사람이다보니
    다른 분야 보다 경제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서민들은 더욱 더 힘들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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